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우 유아인의 3차 공판이 열렸다.
경찰이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사실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03월0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의사 A 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우 유아인의 상습적인 의료용 프로포폴 및 수면제 사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약물에 대한 접근성 및 모니터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처방약의 오남용은 윤리적 의료 행위와 책임감 있는 약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약물 사용의 결과와 적절한 의학적 지침 없이 자가 치료의 잠재적 함정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줬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또한 배우 유아인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4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4차 공판은 헤어몬의 증인 신물이 이뤄질 예정이다.
5월 공판은 5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됨을 알린다. 이날은 배우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준 의사 두 명이 출석한다.
6차 공판은 6월 18일 오후 2시이다. 증거 조사 후 어느 정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이야기다. 배우 유아인은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혐의 일부 인정하였지만,
여전히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앞으로 있을 공판날의 진행 상황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취하는 조치는 어떨지 궁금하다.